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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3만여명 방문 초라한 성과사진> 224m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청해진농수산신문] 2024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에 3만7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지난 20년전 제9회 2004장보고축제에는 42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성과에 비하면 초라한 막을 내렸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지난 3-6일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을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과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했다. 어린이날에는 많은 비가 내려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지만 가족 단위,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총 30종의 프로그램 중에서 전통 바다낚시, 키자니아 Go 완도, 해양치유 홍보관이 큰 인기를 끌었다. 해변공원 앞 해상 100m의 대형 낚시터에서 진행된 ‘전통 바다낚시’는 회차마다 예약이 끊이질 않아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해양치유 홍보관에서는 해양치유센터 가상 현실(VR) 체험과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선보이고 룰렛 이벤트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해양치유 홍보 영향으로 어린이날에만 432명이 해양치유센터를 찾았으며, 이는 센터 개관 이후 1일 방문객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키자니아 Go 완도’는 2천여명의 어린이가 방문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했으며, 아이와 부모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전통 노 젓기 대회’와 ‘청해 트로트 가요제’는 각 읍·면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으며, 224m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사진)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이색적인 추억을 남겼다는 완도군의 자평이다. 이에, 지난 2004년 4월19일 완도군(군수 김종식)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14일부터 17일까지 완도국제무역항 제1물양장 등 완도일원에서 펼쳐진 “제9회 2004 장보고축제”가 “전국에서 42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차별화된 지역우수 민속축제로 인정받아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축제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장보고 축제행사로 우리나라 제일의 해양문화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 했다는 당시 평가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장보고축제는 수산물축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42만여명이 찾던 장보고축제가 3만여명이 찾는 수산물축제로 초라하게 변했다. 한편, 축제추진위원회가 무엇을 잘못 운영했는지 군민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난 28년간 축제위원장을 완도군에서 제일 큰 문화단체인 완도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운영해왔는데, 최근 공청회없이 2024년 축제운영위원장을 문화원장에서 번영회장으로 변경한 사안에 대해서도 완도군 신우철군수의 해명이 있어여 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이다.<石泉 김용환대표기자, 동부 정완봉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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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광고] 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너도, 나도, 남도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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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법률대리인 사임[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와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의 공직 선거법 위반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최근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홍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을 지난 11월29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후보자 시절 거리 유세, 후보자 TV 토론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의 배우자 등 3명은 박 시장과 함께 상대 후보자에 대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박 시장과 배우자의 법률 대리를 각각 맡아 오던 법률대리인이 지난 11월30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 지역사회 내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의 사임 배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매일 보도 등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유도죄의 형량이 높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사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차기 주자들이 거론되거나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등 지역 정관가의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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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 국비확보 총력을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8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께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열 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2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살림과 미래 설계는 전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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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글로벌 해양 산림치유 관광지로사진> 김영록 지사, 완도해양치유센터건립 착공식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대 수산도시이면서 기후가 온난하고 산소음이온이 풍부한 완도를 글로벌 해양․산림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30여 사업에 7천302억 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완도를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해양과 산림을 통해 치유하며 생태역사관광을 즐기는 글로벌 여행지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해양치유센터’․‘블루존’ 등 건립--국립난대수목원, 산림치유 공간- 전라남도는 완도가 대도시보다 산소음이온이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인데다 갯벌과 해조류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 제1의 수산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년간 320억 원을 들여 심해수풀, 해조류 입욕, 해수치유실, 야외요법 시설 등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를, 1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한다.18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블루존도 조성한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공간도 조성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립난대수목원을 완도에 유치했다.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1천872억 원을 들여 기후대별 온실, 식물연구, 교육․휴양 및 6차산업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완도수목원이 한반도 최대․최고의 난대숲을 이뤄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숲이 온전히 보존된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품 섬․호국역사자원 관광상품화--고속도로․완도항 등 접근성 강화- 전라남도는 생태역사관광 콘텐츠도 집중 육성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고 있는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등 호국역사를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81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준공, 세계 최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MSC) 등을 통해 수출 입지를 강화했다. 사진> 김영록지사 완도소방서개청식 참석 20210331 이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년 숙원이었던 고금~고흥 거금 간 국도 승격, 신지~고금 간 개량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포함, 제주 간 카페리 등을 운항하는 완도항의 남해안 해상교통 거점항만 기능 강화,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당목항의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 거점 개발, 지난 3월 완도소방서도 신설 등을 추진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완도는 해상왕 장보고와 시가문학의 대가 윤선도의 숨결이 있는 충효․문학의 고향이자,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산도시로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면서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서는 산림치유의 고장”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해양․산림 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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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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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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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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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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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